많은 경우 과태료를 선택하면 벌점이 없어 면허에 유리하지만, 금액 자체는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다소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.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더 들더라도 과태료(벌점 없음)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무인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다만 통지서에 "운전자로 전환" 신청 절차가 안내되어 있다면, 본인이 운전자임을 밝히고 범칙금(벌점 있음)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미납 시 차량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범칙금처럼 즉결심판(형사처벌)으로 가지는 않지만 재산상 불이익이 계속 누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