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떻게 적발됐는지 고르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, 벌점이 있는지 바로 확인합니다.
| 범칙금 | 과태료 | |
|---|---|---|
| 적발 방식 | 경찰관 현장 적발 | 무인단속카메라 등 |
| 부과 대상 | 운전자 본인 | 차량 소유자 |
| 벌점 | 있음 | 없음 |
| 안 내면 | 즉결심판 회부(벌금·구류 가능) | 가산금 붙어 계속 징수 |
근거: 도로교통법 제163조(통고처분)·제164조(범칙금 납부, 미납 시 가산)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(자진납부 감경). 전부 law.go.kr·casenote.kr 원문 대조 확인(2026-09-24). 위 입력칸 기본값은 현재 법령 기준이며 개정되면 직접 수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처리 결과는 위반 종류·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